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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0657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1-1 기재 각 건물 별지2-1 도면 및 별지2-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 R) 및 공시송달(피고 S)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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