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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9. 13:35 무렵 서울 은평구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짐을 좀 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탑 모형(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왜 나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07]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22:52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C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화가 나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C 소유 의자를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2. 25. 23:30 무렵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지구대에 도착한 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이 의자에 앉으라고 이야기 하자 화를 내며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H에게 “손 떼라고 새끼야, 내 마음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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