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42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양수금채권은 주식회사 한국SC제일은행의 원고에 대한 2007. 10. 1.자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으로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19.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위 대출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위 개인회생절차는 2011. 2. 17. 폐지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를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4. 19. 서울회생법원 2010개회22920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② 같은 해

5. 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는 같은 해 10. 20.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 사실을 신고하고 위 회생절차에 참여한 사실, ③ 위 회생절차는 2011. 1. 26. 변제계획불인가결정에 이어 같은 해

2. 17. 폐지결정이 공고된 후 그 폐지가 같은 해

3. 4. 확정됨으로써 종결된 사실, ④ 유한회사 보고에셋매니지먼트는 2014. 7. 18.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해 10. 14.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2015. 2.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