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한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2001년경부터 사회복지법인 D와 체결한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2. 5. 24. 이 사건 건물(경기 가평군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노유자시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32조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2011. 10. 4. 다시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0. 31.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409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송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에서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참가’는 관리인이 법원에 회생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147조 회생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해당하는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