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8125호, 2016하면8125호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2017. 3. 27.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해
4.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뒤, 2016. 5. 2.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40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피고의 양수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원고는 2016. 5. 11. 위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았는데,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