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495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갑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8㎡(102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5. 8. 1.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8.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올 경우에 대비한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인하여 천막설치를 못함에 따라 위 천막설치계약금을 몰취당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