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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04 2016가단1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5. 10. 20. 전남 함평군 C 전 1,352㎡ 등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원고가 2015. 11. 5.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당시 위 C 토지 등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까지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원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20.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남 함평군 C 외 3필지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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