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전남 영광군 C~D, E~F, G~H 및 I, J, K, L, M 총 22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전남 영광군 D, G~H 토지의 경우 원고는 7/8 지분권자이다.
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 수위탁 기간 2009. 7. 30. ~ 2017. 7. 29. 연간 임대차료 12,923,000원 제4조(임대차료) 위 표시의 농지 등에 대한 연간 임대차료는 위탁자와 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위 표시의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료의 증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한 임대차료가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대차료를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농지 등의 인도) ② 공사는 본 계약체결을 통하여 위탁된 농지 등을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리(공사의 명의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농지 등을 점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1조(기타사항) ②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문서는 본 계약서에 순차적으로 첨부한다.
나. 피고는 2009. 7. 29.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기간 2009. 7. 30.부터 2017. 7. 29.까지, 연간 임대차료 17,738,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2. 5.경 한국농어촌공사에 2010년도 약정 임차료 17,73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31.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 중 전남 영광군 I, J, K, L, M 5필지(이하 ‘이 사건 매수 농지’라고 한다)를 매도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날 위 5필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농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