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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1180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5.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확인을 통해 작성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금 400만 원, 이율 연 25.9%로 하는 원고 명의의 인터넷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가 전자문서로 수신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장동료이던 B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의 부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4. 9. 25.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송신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가 송신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사실, 형사재판에서 B은 사전자기록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관하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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