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2 2020가단5087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29,554원과 그중 56,237,384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