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487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489,044원과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