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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15. 10. 2.경 및 2016. 2. 3.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형법 규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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