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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단2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새말 사거리 방면에서 쌍용동 사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서부대로 고가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막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 남, 4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보행하는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블랙 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① 사고 위치는 연석으로 양옆 도로와 분리된 고가도로의 시작 지점이다.

② 왕복 4 차로의 고가도로 양옆에는 추가로 각 2 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해당 도로는 총 8 차로의 도로이다( 증거기록 6 쪽). ③ 해당 도로의 중앙선 역시 연석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④ 사고 지점 약 15~20m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횡단보도를 지나 고 가 도로에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왕복 8 차로의 도로 일 뿐만 아니라 연석으로 구별된 고가도로 시작 지점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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