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12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7,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08:26경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정자역 방면에서 서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수내역 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고가도로’라 한다) 아래를 지나다가 위 고가도로에 설치되었다가 수거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도로면까지 흘러내린 끈이 원고의 헬멧에 걸려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및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입고, 2016. 11. 25. 좌측 쇄골 간부 골절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및 고가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현수막에서 흘러내린 끈이 위 도로면까지 내려와 있어 물적 안전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 및 고가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고가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이 사건 현수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 사건 도로를 제대로 점검, 관리하지 않아 수거된 이 사건 현수막에서 흘러내린 끈이 위 도로면까지 내려와 있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