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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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