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6.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 앞길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13. 10. 16. 혈중알콜농도 0.161%, 2009. 5. 27. 혈중알콜농도 0.121%)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6. 15. 23:00경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후 귀가하여 충분히 쉬었고, 운전 당시에도 원고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하였으므로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수치인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2) 원고가 섬유운반업에 종사하고 있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원고가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약 1km로 매우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