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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7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권이나 점유권 중 어느 하나가 침해되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의 동의 하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이상, 설사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자인 피해자 C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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