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6. 10. 16:30경 전주시 덕진구 D동물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2세)과 그녀의 친구들을 승차시킨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왜 이렇게 찢어진 것을 입고 다니냐’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올이 헤어진 부분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으로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반복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올이 헤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하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는 피해자의 손바닥을 꼬집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압수품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좌측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청바지 입은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올이 해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고, 피해자가 귀엽다는 생각과 훈계의 의미로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