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004. 9. 생) 은 매장 근처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후반 일자 불상 15:40 경 ‘E’ 인형 뽑기 매장에서, 게임 구경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 돼지야, 뚱뚱 하다, 살 좀 빼라, 왜 이런 바지를 입느냐
”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비비며 만지고, 계속하여 인형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후반 일자 불상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구경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의자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 뚱뚱 하다. 돼지 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비비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사진 첨부)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