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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28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선후배 사이이다.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 및 제공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706호 주식회사 D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렌트 하여 B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체포영장 사본 (B)

1. 차량 임대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F 모텔 CCTV 확인, G 식당 CCTV 확인, D 상대수사, 피의자 B의 은신처 H 건물 CCTV 확인, D 업주의 수사 협조)

1. 수사보고 (B 사건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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