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회 선배이다.
위 B은 병역의 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수배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대구 수성구 C 건물에 위 B을 기거하게 하면서 2016. 3. 14. 12:30 경 위 C 건물에 위 B을 검거하러 찾아온 대구 강북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D에게 “ 씨 바 새끼야 B은 여기 안 산다.
수성 경찰서, 서부 경찰서에서도 B을 찾아 왔었는데 없다.
그리고 남의 집 확인 하려면 수색영장을 들고 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을 숨겨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7:25 경 위 C 건물에 다시 찾아온 위 D 등이 위 B이 거주하는 위 C 건물 305호의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거주하고 있지 않다.
문을 열려면 영장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B을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체포영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 (C 건물 잠복수사에 대한), 내사보고 (C 건물 재차 잠복에 대한), 내사보고( 잠복근무에 대한)
1. 수사보고 (B 체포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