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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31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6. 28. 접수 제1140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외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가 월 3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는 C인데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가 C라거나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가 C이고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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