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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5고단9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E의 범죄 전력] 피고인 E는 2015.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5. 9. 21. 항소 기각판결을, 상고심에서 2015. 11. 20.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위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2010. 8. 15. 12:00 경 싼 타 모 승용차에 자녀 2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 던 중 전 남 곡성군 옥곡면 소재 냇가 주변 도로의 구부러진 길에서 미끄러져 바위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위 차량에 함께 타고 가 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에 위 차량에 피고인 B, C, D, A이 동승하였다고

신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8. 18. 군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452,04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C은 2010. 8. 16. 군산시 K에 있는 L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55,2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D는 2010. 8. 16. 위 L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99,21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A은 2010. 8. 16. 위 J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26,9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E, M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M와 함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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