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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2 2016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4:50경 정읍시 덕천면 삼봉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제동에 있는 망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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