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8. 5. 15. 1억 원, 2018. 5. 16. 2억 원, 2018. 5. 21. 2억 원, 2018. 5. 23. 1억 원 합계 6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6억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반환의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위 6억 원이 피고가 동생인 C, D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2008. 7. 2. 피고의 동생 C 명의로 2008. 5. 15.자 매매(매매대금 3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