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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7가단18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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