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3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6. 2.경 피고에게 900만 원을 변제기는 2007.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