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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22:30경 경북 경산시 삼북동 소재 송림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 경산경찰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적발보고서 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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