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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5 2020고단1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3:32 경 평택시 B 빌딩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B 빌딩 사거리’ 방향에서 ‘ 서정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61세) 운 행의 F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알 페 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순 번 10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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