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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1 2019고단1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장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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