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24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