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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2 2015가단9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8. 2.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를 ‘C’이라 한다)은 전남 무안군 D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 지하’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2. 5. 20.부터 2015. 5. 19.까지 36개월로 각각 정하여 C으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를 인도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사이에, 대금 160,000,000원, 기간 2012. 9. 10.부터 2012. 10. 15.까지로 각각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지하에 급냉실, 냉동실 단열공사 및 냉동실 설비공사를 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8조는 “본 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시공에 있어 모든 책임은 을(피고)이 지기로 하며 안전관리 소홀 및 부주의에 의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을(피고)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2. 9. 10.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우레탄 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고, E은 우레탄 공사를 하던 중 피고에게 “물기가 있어 작업하기 곤란하니 물기 제거를 건물주에게 요청해 달라.”고 말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2012. 9. 15.경부터 피고의 일용인부로 일해 오던 G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물기 제거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 G은 2012. 9. 20. 14:58경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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