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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08 2019가단5269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0. 12. 1.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무안군 E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전부를 임대하였다.

나. D의 대표자 F는 2012. 5. 3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계약자 : F ° 보험기간 : 2012. 5. 31.부터 2017. 5. 31.까지 ° 피보험자 : F 계약사항 : ◆ 물건

1. 공장 소유자 F 소재지 : 전남 무안군 E, D 기본계약 보험목적물 명세 및 보험가입금액 부호 1 이 사건 건물 중 1층 813.6㎡ : 1억 부호 2 냉동장치 및 포장기계류 일체 : 5천만 원 부호 3 창고칸막이시설 및 냉동창고시설 일체 : 7천만 원 부호 4 닭 등 재료 및 제품 등 재고자산 일체 : 1천만 원 부호 5 집기비품 일체 : 5천만 원 수용처 부호 2, 3, 4, 5호는 부호1 내 분산 수용 지하 1층 - 공가, 지상 2층 - 공가, 지상 1층 작업공장 ◆ 피보험자 : F ◆ 피보험자 직업 : 경영부서 관리자 담보내용 - 화재벌금(5년 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다. 원고는 2012. 5. 31. 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을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G는 2012. 9. 10.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G 공장내에 급냉실, 냉동실 단열공사 및 냉동실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라.

H의 일용인부인 I은 2012. 9. 20.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위 불이 이 사건 건물의 1층으로 번져 이 사건 건물 1층 건물 외벽과 내부에 화열피해가 발생하여 수리가 요망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기계, 시설, 재고자산, 집기비품이 화열로 전손에 이르는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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