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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531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317,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낙찰 및 계약체결 1)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79,039,920원,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6. 7. 31.까지, 지체상금률 지연일당 1.5/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갑 제3, 7, 8호증).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 제4호증). 냉장 우레탄 판넬 공사

1. 일반사항 1.8 입회검사 및 시험

가. “난연재 냉장 우레탄 판넬”은 판넬 생산일자의 편차에 맞추어 무작위 샘플채취를 하여 총 2회 의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항목은 단열재 물성시험, 표면 도료재 적합시험, 단열재 난연시험을 하며 계약 ㆍ 시방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라.

상기 1.7 입회검사 및 시험의 가)항부터 다)항에 대한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상세히 작성되어 건설사업관리자, 기술자로부터 모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가 항에 대한 무작위 채취시험은 제작물량의 1/2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 납품예정자재에 대하여 임의로 시료채취하여 판넬의 물성시험과 난연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합격시 현장반입하며, 불합격시에는 해당 납품예정자재를 별도 표식관리하여 반입불가로 하고 분할납품 요구기간은 위의 절차를 포함하며, 잔여분인 2/2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1.10 공사완성 및 공사보증

마. 판넬의 현장 무작위 의뢰시험 합격을 득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관련하여 타공정 계약자와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전면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재생산 ㆍ 재시공 요청시 계약자는 계약의무이행을 모두 해야 한다.

2. 우레탄 판넬 2.1 설계, 시공, 기본 계획서 및 일반 사항

나. 단열패널제작 설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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