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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경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D 및 E 2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2개 계좌의 각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양도 계좌 2개 분석) 영수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가입자정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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