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00 경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이유를 묻자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개새끼야, 너 만한 아들이 있다.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 니가 뭔 데 지랄이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E의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장소 및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