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6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2:45 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자 "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말할 의무가 있나,
야 개새끼야, 경찰이 뭔 데, 나이도 어린놈이 왜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