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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E( 여, 28세) 은 위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6: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6 층 6106호 병실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후 “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어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동 병동과 남 병동을 연결하는 통로로 가 던 중, 이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 피고 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드는 자세를 취한 사실은 있지만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I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 간호사들이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따라오는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른 것과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진 뒤 다시 주워 쓰는 모습, 피해자가 당시 울었던 상황 등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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