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31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기망 책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기망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공범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