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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0 2019노168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합계 4,300여만 원, 피해자 F에게 3,200여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 피해자 E에게 1,100만 원,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당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700만 원, 피해자 E, F에게 각 15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고, 추후 반드시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는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49호 사건)을 받으면서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8. 5. 3. 법원으로부터 위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수회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돈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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