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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노2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D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D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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