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8노9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병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B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들이 소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B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공범 B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기에서 부정한 방법의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액이 1,200만 원에 이르고 그 수법이 불량한 원심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을 공동하여 저지르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해 편취액이 3,600만 원을 넘는 원심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을 공동하여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알아보고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등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맡은 이상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은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