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 신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2. 12.경 위 D병원 앞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F에게 “내가 신경외과를 그만 두니 이 병원의 신경외과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위 약국에 약을 구입하러 온 신경과 불상의 환자들에게도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이니 다른 병원을 가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환자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이 D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직 신경과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신청한 증거로는 G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를 가리킨다)과 F의 진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있을 뿐이다.
먼저,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F이 병원직원들에게 한 말을 병원직원들로부터 다시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G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요증사실을 체험한 자의 진술을 들은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이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G 작성의 고소장은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