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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구단10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국적자로 2013. 10. 4.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8. 11. 13.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85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2019. 5. 25.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8. 10.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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