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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9 2015가단4187
도장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05,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로부터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5. 5. 18.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63,605,550원 남아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58,605,550원(= 63,605,55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원사업자 주식회사 메사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공사대금 8,253,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2015. 5. 2. 원고에게 ‘2015. 6. 30.부터 매월 2,000,000원 ~ 3,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계획대로 지급을 받으면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겠다고 묵시적 약속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13.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8,253,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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