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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들의 주상 복합건물 신축 분양사업 (1) 원고들은 2014년 ‘C’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연제구 F 외 1 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8 세대와 오피스텔 4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G ’를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A은 D와 함께 2015. 5. 26. ‘E’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부산진구 L 외 3 필지에 공동주택 26 세대와 오피스텔 15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M ’를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고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15 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 1 기와 제 2기 각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1) 원고들과 원고 A은 각각 ‘G’ 의 오피스텔 4 세대와 ‘M’ 의 오피스텔 15 세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공급이 조세 특례제한 법 제 106조 제 1 항 제 4호( 이하 ‘ 이 사건 면세조항’ 이라 한다 )에 따른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면세로 신고 하였다.

(2) 부산지방 국세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동래 세무서 장과 피고 부산진 세무서 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 동래 세무서 장은 2018. 5. 4. 원고 A에게 2015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61,067,28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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