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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19나54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AM, AN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부산 부산진구 C 지상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2 청구내역표의 ‘동호실’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에서 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에 있는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 겸 시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는 지상 35층, 2개동, 51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005. 9. 22.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9. 10. 6.경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 12. 3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7. 6. 28.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서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 중 원고 등 소유 해당 세대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은 별지3 일조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고, 조망율과 천공율은 별지4 천공조망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으며, 위 오피스텔의 신축 후 사생활침해 등급은 별지5 사생활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원고가 2020. 1. 17.자 보정서로 보정하였다. ,

2, 5호증, 을 제8,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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