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일을 그만두고 나간 후 야간에 어떤 남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다투었던 일을 따지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