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54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 5. 14.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