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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3 2014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8. 21:40경 도천동에 있는 테마공원 야외 스탠드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친구들과 그곳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왼쪽 옆에 모로 누운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재차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 한 번 하자. 여자 성기를 빨고 싶다, 빨아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1. C에 대한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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